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2.10.19 2012고합4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와 같은 동네에서 15년 이상 함께 산 주민이고, 피해자는 지적연령이 5.5세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전체 지능지수(IQ)는 42로 중증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한다.

에 불과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1. 4. 중순경 경기 가평군 D에서 “간식 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연애하자”고 하면서 위 D 휴게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옷을 벗고 눕자, 자신도 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피해진술 속기록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사건 전문가 1, 2회 각 피해진술 의견서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수사기록 224쪽), F 이장 상대 방문조사(수사기록 226쪽), 피의자 주거지 및 마을뒷산 채증, 마을회관 채증, D 채증}, 각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심리평가 보고서

1. 주민등록증사본,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형법 제297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각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