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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30 2018나209905

공사대금

주문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및 선정자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F 소재 지하 1층, 지상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환경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구두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6. 7. 18.경부터 공사를 진행하다가, 그 공사를 마무리할 무렵인 2016. 8. 27.경 피고의 공사중지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나. 피고 및 선정자는 원고에게 2016. 8. 5.경과 2016. 8. 10.경에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외벽과 지붕에 방수공사 원고가 미미하게 시공한 보수공사로서의 외벽 미장방수 등을 넘어, 외벽과 지붕에 건물을 신축할 때와 유사한 수준의 대대적인 방수공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방수공사’라고 한다)를 하지 않았는바, 이를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이 사건 주택의 하자에 포함한 전체 하자의 내역은 별지 표 1, 2 하자내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2, 을 2호증의 3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2017. 6. 1.자 감정촉탁결과 중 하자 부분, 제1심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2017. 9. 20.자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6. 8.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2억 2,610만 원으로 산출한 견적서를 보냈고 피고나 선정자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견적서대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은 쌍방의 합의에 의해 2억 2,610만 원으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방수공사는 이 사건 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진행한 공사의 기성고 비율은 제1심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