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2. 00:55 경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삼성 2차 아파트 입구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C(35 세) 가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경찰관인 점을 인식 못한 채 피해자에게 “ 씨 발 가만히 놔둬 ”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 사인 D이 피고인에게 “ 왜 경찰관을 때리느냐.
” 고 하자 “ 내가 언제 때렸냐.
씨 발. 나도 경찰 출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