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고정2191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남 경찰서 형 사과에서 구급 출동을 요청한 환자이고, 피해자 B은 강남 소방서 소속 구급 대원으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6. 02:57 경 강남 경찰서 형 사과에서 팔 부상이 있다는 신고에 출동한 피해자에게 ‘ 어디 소속이야, 씨 발 새끼야“ 라는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119 구급 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내지 구급 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강남경찰서 CCTV 영상 분석)

1. 119 광역 수사대 소방활동 방해 사건 발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