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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0 2014가합37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가. 대전광역시 건설본부는 2013. 7. 3. 주식회사 디브이씨(이하 ‘디브이씨’라 한다)와 사이에, C 확장 및 DE 제작설치 공사(이하 ‘C 확장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디브이씨는 2014. 2. 6. 원고와 사이에, C 확장 공사 중 실내부분 공사를 1,017,650,000원에 하도급주는 내용의 공사 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디브이씨와 체결한 하도급 계약 중 금속공사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은 142,020,397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4. 1.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C 실내부분 하도급 공사 중 금속공사 부분을 대금 147,598,000원에 재하도급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피고가 재하도급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원고는 디브이씨와 사이의 하도급 계약을 포기하게 되었다.

피고가 재하도급 계약을 제대로 이행했더라면, 원고는 디브이씨로부터 지급받을 하도급대금 1,017,650,000원에서 피고 등 재하도급업자들에 대한 대금 695,446,400원을 공제한 322,203,6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 원고의 예상이윤 상실금 322,203,600원에서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관점에서 50,000,000원을 감액한 272,203,600원, ㉡ 원고가 무익하게 지출한 공사비 25,044,790원, ② 이 사건 재하도급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2014. 2. 10. 피고에게 지급한 선수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