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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12 2013도12286

준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하여 제1심의 무죄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택 여부의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이의신청을 하는 외에는 달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만 그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른 경우에만 이를 상소의 이유로 삼을 수 있을 뿐인데(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81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원심의 증거채부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바가 없고, 또한 원심이 검사의 증인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검사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