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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2 2020나48267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5. 10. 경부터 2020. 2. 경까지 원고에게 고용되었던 근로자이다.

원고는 피고의 근로 기간 동안 피고 부담 분 4대 보험료( 근로자 실업 급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 소득세 등) 7,207,270원을 납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근로 자로 고용될 당시,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4대 보험료를 대납하는 대신 차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바( 이 법원 2020. 11. 11. 선고 2020 가소 392332 판결),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대납한 4대 보험료 7,207,27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 이득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의 4대 보험료 대납에 갈음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원고는 원고가 고용하였던 다른 근로자들의 사실 확인서( 갑 제 6호 증의 1 내지 3)를 제출하면서, 다른 근로자들도 원고가 4대 보험료를 대납하는 대신 퇴직금을 지급 받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 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개별적으로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사 원고가 다른 근로자들과 위와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 와도 같은 내용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 정할 수 없다.

오히려 을 제 1, 2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가 채용하였던

C와는 4대 보험료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