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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1004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나. 피고 D은...

이유

인정사실

피고 B, C은 2012. 가을경부터 원고에게 ‘우리가 전직 대통령들의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5억 원을 잠시 맡기면 그 돈으로 작업해서 며칠 내로 13억 원을 벌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 9. 피고 B 명의로 새마을금고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에 5억 원을 입금하였고, 위 돈을 피고 B이 임의로 인출할 수 없도록 원고가 직접 비밀번호를 설정하였으며, 피고 B은 위 계좌 통장을 피고 C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계좌에서 수표를 인출해서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B은 원고의 동의 없이 2013. 2. 1. 이 사건 계좌 자체를 해지하여 5억 원을 인출한 다음, 자신 명의의 다른 계좌에 모두 입금하였다.

피고 B은 2013. 2. 5. 위 계좌에서 액면 1억 원의 자기앞수표 5장(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을 인출한 다음, 당시 수협은행 E지점장이었던 피고 D에게 위 수표를 교부하였다.

피고 D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받으면서, ‘의뢰자 피고 B, 보관자 피고 D, 보관의뢰내용 자기앞수표 5장 액면 합계 5억 원, 보관기간 2013. 2. 8.까지’로 기재한 보관증을 작성하여 피고 B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 D은 이 사건 수표를 받은 당일 오후에 위 수표를 사촌 동생인 F에게 넘겨주었다.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5억 원의 반환을 독촉하자, 피고 B은 2013. 3. 7. 도주하였다가 같은 달 14. 발각되었는데, 같은 날 원고와 피고 B은 함께 피고 D을 찾아가 피고 D으로부터 ‘본인은 본인(원고 포함)의 동의 없이는 금 5억 원을 타인에게 인출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원고와 피고 B은 2013. 3. 23. 다시 피고 D을 찾아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