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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3730

허위검안서작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A 도장 1개( 증 제 20호), B 한방병원 직인 1개( 증 제 21호 )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2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C은 경기도 부천시 D 건물, E 호에 위치한 ‘F’ 라는 후 불제 상조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장례지도 사이고, 피고인과 G은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B 한방병원 소속 한의사였던 사람이다.

C은 2019. 1. 경 피고인에게 자신이 인천지역에서 장례지도 사로 오래 일하여 아는 장례식장이 많으니 거기서 나온 사체들을 검안하여 돈을 벌 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그 제안에 응하면서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G에도 위 C의 제안을 전달하여 G도 위 C의 제안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 G은 인천 일원에 있는 장례식 장 직원이나 불상의 유족들 로부터 검안 의뢰가 들어오면 피고인 또는 G 중 시간이 되는 사람이 장례식 장으로 가서 시체 검안서를 작성하거나, C이 G이나 피고인의 도장과 B 한방병원의 직인을 사용하여 G이나 피고인 명의의 시체 검안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유족들 로부터 검안 비를 받으면 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9. 2. 27. 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 병원 장례식 장에서 사실은 한의 사인 G이 직접 시체를 검안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직접 검안을 한 것처럼 G의 한의사 명의와 B 한방병원의 직인을 이용하여 G 명의로 허위 시체 검안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및 범죄 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3건의 허위 시체 검안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과 공모하여 허위의 시체 검안서를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K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