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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2 2013고정20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차량의 운전자로, 사실은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5. 8. 13. 14:00경 위 E주유소에서, 주유 후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차량에 7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은 이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벌금납부내역 전산조회, 약식명령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