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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228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다만 개발제한 구역 주민의 주거 생활 편익 생업을 위한 시설 등 일정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5. 3. 중순경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C 임야에 비닐하우스 형 파이프와 비닐, 보온 천막을 이용하여 면적 144㎡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신축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고,

나. 2014. 6. 중순경 위 임야 중 578㎡에 흙을 성토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토지 평탄작업을 하여 마당으로 사용하고, 약 280㎡에 높이 1.2m 의 흙을 성토 하여 농지를 조성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다. 2014. 6. 중순경 위 임야와 개발제한 구역인 D 철도 용지에 걸쳐 발파 석을 이용하여 길이 61m 터, 높이 1.5m, 폭 0.5m 의 석축을 조성함으로써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위법행위 조사서( 현황사진 포함), 고발장

1. 임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 원 [ 공소사실 중 토지 형질변경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토지 취득 전부터 이 사건 임야는 농지로 사용되었으므로 임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항공사진과 증인 F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의 입목 상실 상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오히려 사진 영상으로 알 수 있는 성토 후의 모습과 이 사건 임야 주변 모습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임야에 입목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상태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임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