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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3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3.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1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광주 북구 D건물, 3층에 있는 ‘E게임랜드’를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매제인 피고인 B가 위 E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단속에 대비하도록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B는 위 E게임랜드를 관리하고 운영하며, 피고인 C은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 카운터를 지키면서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6. 6.경부터 2018. 8. 1.경까지 위 E게임랜드에서 흥부와놀부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IC카드에 입력해주고, 손님들이 위 IC카드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면 게임장 카운터에서 1점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산업등록대장,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문자내용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환전동영상 관련 내용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영업장부 사본 기록 첨부),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자료 첨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