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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2209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4,8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2016. 7. 29.까지는 연 5%,...

이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냉동기 및 방열문 설치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34,848,000원(부가세 포함)의 지급 청구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C으로부터 냉동기 및 방열문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받았고, 피고 C은 그 공사대금에 대하여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6. 4. 2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은 34,848,000원 상당이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C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먼저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 C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로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원고의 이 사건 공사 시공 당시인 2015. 9. 3.부터 2016. 6. 14.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최대주주(60,000 중 42,000주 보유)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 C이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