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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7.17 2015고단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2011.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2.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17:55경 당진시 신평면에 있는 양조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신평농협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5%에 불과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금번에 한하여 다시 한 번 집행유예의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