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3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20:2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반구대로 863 덕현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려고 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