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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04 2013노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64세의 여자인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출입문을 두들기며 억지로 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넘어져 코피를 흘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추가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