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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2.20 2017가합8991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4.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이유

I. 피고 C, 주식회사 골든수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채무자 겸 소유자이다.

위 사건에서 피고 C에게 100,564,543원, 피고 주식회사 골든수산에게 55,310,503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피고 C는 배당요구 종기일인 2015. 6. 10.까지 배당요구 및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바 없다.

배당의 근거가 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카단456 부동산가압류 결정은 이 법원 2017카단116호 가압류취소 결정으로 취소되었다.

피고 주식회사 골든수산은 배당요구 종기일인 2015. 6. 10.까지 배당요구 및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배당의 근거가 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단3994 부동산가압류 결정은 피고가 같은 법원이 발령한 2015카소48 제소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취소될 운명이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은 부당하므로, 배당액이 삭제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II. 피고 B(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원고와 보은건설의 경매관련 토지 소유 주식회사 보은건설(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원더빌, 이하 ‘보은건설’이라 한다)은 2012. 5. 7. 당시 평택시 E(이하 ‘E리’라고만 한다) F 임야 562㎡, G 임야 650㎡ 중 647/650 지분, H 임야 569㎡ 중 486/569 지분, I 임야 733㎡ 중 38/733 지분, J 임야 855㎡ 중 26/855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와 K은 2012. 5. 7. 당시 G 임야 650㎡ 중 각 13/1300 지분, H 임야 569㎡ 중 각 83/1138 지분, I 임야 733㎡ 중 각 695/1466 지분, I 임야 733㎡ 중 각 695/139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보은건설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 보은건설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