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8.09 2017가단1045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