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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2. 6. 선고 67다2713 제1부판결

[손해배상][집16(1)민,073]

판시사항

가. 판결의 주문과 이유설시가 서로 모순된 잘못이 있는 실례

나. 가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매수한자가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 하였는데 가압류채권자가 동 부동산을 불법점유한 경우 위 제3취득자의 위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판결요지

가. 원심판결은 이 사건 토지 12필지중 피고가 점유하는 토지는 이부분이라고 인정하면서 그 주문에서는 피고더러 피고가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까지 합쳐서 위 12필지 전부에 관하여 피고가 출입하거나 원고들의 사용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하지 말라고 판시하면서 나아가 그 이유에서는 주문과는 달리 피고가 실지점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피고의 출입금지와 원고들의 사용 방해금지를 명하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이는 그 이유설시와 주문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어서 잘못되었다 할 것이다.

나. 가압류결정의 등기가 기입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라도 가압류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제3취득자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명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1) 원심판결 중 출입금지 및 사용방해금지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 원심판결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청구원인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토지[강원 정성군 (주소 생략),전390평 외11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1964.6.18 경유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니 이 소유권에 의하여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본건 토지에 대한 출입이나 그 사용방해를 하지 아니하도록 청구한다는 것이다. 논지는 원고가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피고가 오랫동안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중이었고, 원고들이 피고 점유중인 본건 토지를 지배하지 못하고있으므로, 원고들은 소유권에 의하여서도 피고를 상대로 본건 출입금지나, 사용방해금지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양 주장하지만 소유권의 물권적청구권의 법리에 비추어 채용할 수 없다. 원심은 원고들이 본건토지를 직접 점유중에있는 양 오해한 허물도 없다. 원판결에는 점유나 점유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토지 12필 [강원 정선군 (주소 생략), 전390평 외11필]중 피고가 점유함으로써 원고들의 출입과 원고들의 사용을 방해하고 있는 부분의 토지는 위의 토지중 일부분 (원고 1 소유의 것이 1,333평이요, 원고 2의 것이 1,691평이요, 원고 3의 것이 1,589평)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본건 제1심판결 주문제1항에서는 피고더러 피고가 점유하고 있지아니한 부분의 토지까지 합쳐서 원고가 청구하는 위에서 본토지 12필 전부에 관하여 피고에게 피고가 출입하거나 원고들의 사용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하지말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유에서는 주문과는 달리 피고가 실지 점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피고의 출입금지와 원고들의 사용방해금지를 명하고 있는 취지이다(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토지중 어느 부분에 대하여 원도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되어 있지않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그 이유설시와 주문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므로 잘못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지는 이유있다.

(3) 제3.4점에 대하여, 어느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의 등기가 기입된 뒤에 제3자가 그 가압류채무자인 전 소유자로 부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라 할지라도 이 가압류채권자가 위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제3 취득자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다면, 이 제3취득자는 그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논지는 가압류등기 이후에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다하더라도, 이 제3취득자는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지는 가압류채권자가 그 가압류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게될때에 가압류의 효력으로서 그 동안에 이 가압류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가압류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그 가압류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임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요, 그렇다고 하여 그 제3취득자가 이 가압류부동산을 불법점유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하여 소유권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논지가 말하는 판결들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당원과 동일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가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나중에 그 가압류등기가 적법하게 말소되었는지의 여부는 제3취득자인 원고들이 가압류채권자인 본건 피고를 상대로 본건 청구(소유권에의한 출입금지, 사용방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 있어서 아무러한영향을 미칠 것이 못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의 가압류등기의 말소가 불법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러한 심리미진이 원심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출입금지 및 사용방법 금지 청구에 관한 부분만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