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1 2017가합1038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473,3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포항시 남구 C 토지 위에 지상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① 착공년월일 : 2016. 9. 2. ② 준공예정년월일 : 2017. 2. 20. ③ 계약금액 : 12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④ 선급금 : 4억 5,000만 원 ⑤ 기성부분금 : D조합 기성대출로 4회 지급(8억 원)

나. 피고는 2016. 10. 14.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가 나머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다고 하자, 2016. 11. 14.경 지상 2층 바닥의 철근배근과 형틀공사 완료 및 전기배관, 설비배관 시공 등 기성고 대금 311,473,316원 상당의 공사를 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초순경 피고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서면으로 몇 차례 요청하다가 피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자, 2017. 1. 26.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2주일 후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피고는 갑 제1호증(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중 선급금 지급에 관한 부분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법원의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감정인 G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