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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2.14 2013고단5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 8. 28. 22:30경 태백시 E 소재 F 소주방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 G(21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같은 날 24:00경 태백시 E 소재 H 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 C의 일행인 I, J과 피해자가 계속하여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고인 C의 선배인 피고인 A, 피고인 B가 다툼에 끼어들었다.

말다툼을 계속 하던 중 J이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걷어차 피해자가 정신을 잃게 하고,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자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얼굴을 가리고 있던 피해자의 양팔을 오른발로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I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I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1족)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