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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8구합20100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15. 피고에게 김천시 B리(이하 ‘B리’라고만 한다) C 답 4,794㎡(신청 시에는 4개 토지였으나, 2017. 6. 20. 위 토지로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한우 사육을 목적으로 건축면적 1,347.5㎡의 지상 1층 규모의 동ㆍ식물관련시설(축사 및 퇴비사) 5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복합민원의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포함된 건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22. 원고에게 위 신고와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 ‘축사 신축으로 인한 악취, 하천오염, 파리, 모기 등의 해충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하고, 축사로 인한 지가 하락, 외부인들이 귀농ㆍ귀촌도 하지 않으므로 기존 축사 외에 추가적인 축사 신축 또는 증축 불가’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축사 신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 및 경작지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 및 주민들과의 협의결과 제출’을 보완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7. 23. 피고에게 축사 건축으로 인한 피해방지 계획서와 인근 주민 22명의 건축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7. 7. 28. D면장에게 축사 건축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반영하여 2017. 8. 29. 피고에게 종전 신고의 건축면적을 947.5㎡(이하 이와 같이 축소된 시설을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로 축소하여 다시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하였다.

마. 피고는 민원 조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 9. 8. 원고에게 이 사건 축사 건축으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오염 및 분진 등 환경오염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신고를 불수리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건축신고 불수리(불허가) 통보

1. 귀하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