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50342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0,285,082원과 그중 19,859,586원에 대한 2015. 6. 2.부터 2016. 8. 19.까지 연 12%의,...

이유

1.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4. 4. 28. 피고 A가 국민은행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위 피고와 보증원금 2,000만 원, 보증기한 2019. 4. 22.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원금과 이에 대한 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데 지출한 비용 등을 함께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A가 이자를 연체하여 2015. 2. 2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국민은행의 청구에 따라 2015. 6. 2. 대출원리금 20,333,866원을 대위변제 하였고, 같은 날 474,280원을 회수하였다.

이에 따라 대위변제 원금은 19,859,586원(20,333,866원 - 474,280원)이 남게 되었고, 확정 지연손해금 155원(474,280원 × 12/100 × 1/365)이 발생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425,341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피고 B,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 원금과 확정 지연손해금, 가지급금을 합한 20,285,082원(19,859,586원 155원 425,341원)과 그중 원금 19,859,586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5. 6. 2.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2016. 8. 19.까지는 원고가 정한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는 2015. 2. 10. 피고 B와 사이에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