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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41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13:00경 서울 은평구 소재 서울 은평경찰서 민원실에 “2013. 8. 8. 23:40경 대리운전 중 차주가 만취 상태로 횡설수설하여 피고소인 C 경찰관에게 신고하자 차주의 주소지를 안내하겠으니 뒤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으나 피고소인은 차주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고소인에게 되돌아 종로구 평창동으로 가라해서 ‘못 간다. 갈 수 없다.’고 하자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다가와서 고성죄로 지구대로 가서 조서를 작성하겠다면서 차량문을 열고 ‘타라’ 하고, 고소인은 ‘못 간다’ 하는데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목을 휘어잡고 엉덩이를 발로 차면서 차량 뒤 좌석으로 내팽개쳐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반신통증의 상해를 입혔으므로 엄중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0. 16:55경 위 서울 은평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 사실을 진술하던 중 위 고소에 추가하여 “추가로 진술할 것이 있는데 지구대에 연행되어 들어와 제가 왜 들어가야 하냐고 했더니 조서를 꾸며야 한다며 C 말고 또 다른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가 제 양팔을 한쪽 씩 잡고 뒤로 재껴서 꺾었으므로 이 경찰관들도 함께 독직폭행으로 고소하니 조사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3. 8. 9. 자정 무렵 위 C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으려하자 위 C이 피고인의 양 팔목을 잡아 뿌리친 사실이 있을 뿐 그 주장과 같이 위 C으로부터 팔로 목을 휘감겨 잡히고 엉덩이를 발로 차이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거나, 2013. 8. 10. 01: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서울 은평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E, F로부터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