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854 | 양도 | 1997-04-10
문서번호
재이46014-854 (1997.04.10)
세목
양도
요 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입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인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로 함
회 신
1.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입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인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로 함.2. 귀 질의와 같이 상속받은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입니다. 따라서 물납허가 통지일까지 당해 물납하는 토지를 소유한 자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해당됨.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1.11.27 상속개시일
○ 1992.05.31 물납신청
○ 1992.12.31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종료일
○ 1993.11.05 토초세부과
○ 1994.02.22 물납허가 통지일
○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상기토지에 대한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1991년도 공시지가(1991.06.29 고시)에 의하면서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이므로 토초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1990.01.01~1992.12.31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