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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0.22 2012고합34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 수건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21:2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42세) 운영 F에서 피해자 처형이 담배를 늦게 준다고 욕을 한 사실로 피해자와 다툰 뒤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식칼(길이 38cm, 칼날길이 25cm, 증 제1호)을 수건 1개(증 제2호)에 감싼 상태로 가져와 수건을 풀고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냐"고 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왼쪽 겨드랑이를 1회 찌르고, 이어 왼쪽 복부를 1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곳에 있던 H 및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급성복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증거물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112신고내역서 발급의뢰 및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E 상태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9~22)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 수건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은 약 1시간 20분 전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위협을 가하기 위하여 칼을 휘둘러 왼쪽 가슴 부위와 왼쪽 겨드랑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