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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9나3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망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데,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망인과 공동으로 투자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투자 관련하여 담보를 제공한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할 법률상 또는 신의칙상 의무가 있고, ②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실질적 채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받았음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을 통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법률상 또는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주장은 이유 없고, ② 제1심법원의 피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실질적 채권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을 통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