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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6 2014나529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천막 및 철 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이전부터 피고 공장의 내부 수리를 하는 등으로 피고와 거래를 해왔다.

나. 원고는 2012. 10. 21. 피고로부터 피고 공장의 고장 난 스크린도어(공장 내부를 분할하는 가림막)의 수리공사를 의뢰받고, 2012. 10. 22. C 등 작업자들과 원고 소유 또는 원고가 빌린 장비를 피고의 공장으로 보내 수리공사를 하게 하였다.

다. C은 2012. 10. 22. 12:55경 스크린도어의 바퀴를 산소절단기로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스크린도어의 안쪽 천에 옮겨 붙어 피고의 공장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스크린도어, 소방설비, 전기설비, 천장부 등이 불에 타 훼손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존의 공사미수금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존 공사미수금 채무가 9,93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1차 임시 스크린도어 공사대금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0. 22.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피고의 공장에 임시 스크린도어 설치공사(이하 '1차 공사'이라 한다

)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에게 1차 공사대금 21,33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2. 10. 22. 피고로부터 1차 공사를 도급받아 같은 달 24일에 그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1차 공사대금의 액수가 21,337,500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1차 공사를 도급하면서 사전에 공사대금 액수를 합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