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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31 2018고합5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6. 7.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8.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2009.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1.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5. 5.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8. 1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16:1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2층에서, 피해자 D가 커피를 받으러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체크카드 3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50,000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죄명변경 및 절도 상습성 검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동종전과가 5차례(소년보호사건을 포함하면 10차례)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정황, 피고인이 도벽치료 필요성을 자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