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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4 2018나204451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제1심 공동원고(선정당사자)의 별지 1 목록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각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주위적 본소청구를 하고, 위 직접 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총액 전부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본소청구를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제1심 공동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와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본소청구를 각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제1심 공동원고(선정당사자)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원고만이 항소하여 예비적 본소청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제1심에서의 주위적 본소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제1항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3.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151,088,440,364원 중 145,421,173,800원을 지급받고 5,667,266,564원이 남아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667,266,56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공제 내지 상계항변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제1심에서는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하여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와 관련된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