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6.04.15 2016도16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 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 증 법칙에 위배하여 신빙성이 없는 진술 등을 토대로 잘못된 사실 인정을 하였고, 형의 양정도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이 위법 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 인정에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나 아가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