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3.20 2020가단20102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44.46㎡를 인도하고,
나. 2,40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44.46㎡를 인도하고,
나. 2,400,000원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