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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12996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8.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