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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0 2012고정23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28. 01: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이면도로를 신천동 쪽에서 수인산업도로 수원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6세) 소유의 E 뉴그랜져 차량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포터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뉴그랜져 차량의 헤드램프(좌) 및 앞범퍼 교환 등 65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신천동 새마을금고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C 앞 노상을 경유하여 시흥시 포동 342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