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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구단513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5.부터 의정부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나. 2015. 12. 3. 경기도 도시주택과에서 시행한 경기도 불법 중개행위 합동단속시 원고가 의정부시 D아파트 105동 1401호에 관한 매매계약서 사본(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과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고, 의정부시 E 20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에 원고의 등록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음이 적발되어 원고가 이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이에 근거하여 2016. 1. 25. 위 적발사유 중 이 사건 매매계약서 미보관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등록인장 날인누락을 처분사유로 하여 원고에게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단속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다른 매매계약서들 사이에 끼어 있어 즉시 찾지 못했던 것이고 단속공무원들이 이 사건 사무소에서 나간 후 약 1시간 뒤에 이를 찾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등록인장 날인이 누락된 이유는, 공동으로 중개한 공인중개사 F이 실수로 임차인 란에 날인하였다가 X표를 하고 다시 제 위치에 날인을 하였으며 임차인이 X표된 F 인영 밑에 지장을 찍어 전체적으로 인영이 4개 찍혀 있는 것처럼 보여 원고 자신이 이미 날인한 것으로 착각하였기 때문이며 고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