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3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신촌삼거리 앞 도로를 서문삼거리 방면에서 신촌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차량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6%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신한은행 부근에서, 같은시 장평동에 있는 신촌삼거리 앞 도로상까지 약 100미터를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관련사진, 실황조사서, 감정위촉 및 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