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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2 2015노168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부선(길이 28m × 폭 8m × 높이 1.5m, 무게 75톤, 이하 ‘이 사건 부선’이라 한다)은 선박이 아닌 단순한 구조물이므로 해체 시 해양환경관리법상의 신고의무가 없다.

설사 위 부선이 선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예정된 육지에서의 해체 작업 전에 부선에 구멍을 뚫어 내부 오염물질을 제거하려 하였을 뿐이고, 단속 이후 부선을 육지에 끌어올려 해체하였으므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부선이 해양환경관리법상의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해양환경관리법의 규정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제111호 제1항 본문은 “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해체작업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개시 7일 전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조 제16호는 “선박”의 정의에 관하여,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 및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박법상 선박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2) 선박법상 선박 가) 개념 ‘선박법상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기선[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 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