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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22 2016고단8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2016고단86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6. 29. 21:10경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에 있는 옛 남지철교 앞 도로부터 같은군 법수면 악양리에 있는 악양교 부근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 10:30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덕대리에 있는 군북축협 앞 도로의 군북면사무소 방면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9. 21:31경 제1의 가항 기재 악양교 부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함안경찰서 D계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타인으로 행세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동생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2016. 6. 29.자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단속되어 경위 E으로부터 E이 작성한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상의 F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 내용의 확인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을 요구받자 위 단말기 액정화면에 마치 F의 서명인 것처럼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위 E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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