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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09 2013고정114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보도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직업소개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평택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8.경부터 2012. 10. 16. 22:25경까지 평택시 D 일대에서 'C'라는 상호의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사무실 없이 E (23세, 여) 등 4명을 고용하여 유흥접객업소등에 소개하는 조건으로 1시간당 7,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유흥업소업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F 트라제XG 차량을 이용하여 위 E 등을 유흥접객업소에 소개하는 등 유료직업소개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E,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적법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준비하던 중, E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면접을 하기 위해 만났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각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