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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7783

선급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4. 11. 25. 피고 B과 사이에, 위 피고는 원고 소유의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2층 주택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11. 27.부터 2014. 12. 22.까지로 하여 시공하되, 원고는 위 피고에게 3회에 걸쳐 선급금, 중도금, 잔금 조로 1,000만 원씩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공사대금 지급 원고는 ① 2014. 11. 25. 선급금 조로 1,000만 원, ② 2014. 12. 4. 중도금 조로 1,000만 원, ③ 2014. 12. 18. 잔금 중 일부로서 500만 원을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 B에게 공사대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공사 중단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둘러싼 원고 및 피고 B의 분쟁이 지속되자 위 피고는 2014. 12. 25.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원고가 그의 비용으로 잔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6,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성실히 시공하여 이를 완료하여야 함에도 대부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임의로 중단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니, 위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조로 원고가 위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B에게 공사대금 조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여 원고가 그의 비용으로 잔여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