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지위상실결의에대한무효확인
1.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D, E, F, G, H에 대한 각 결의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등과 피고의 관계 피고는 B(합동)에 소속된 교회이고, 원고 등은 피고 교회 소속 교인들이다.
나. I노회의 J에 대한 피고 위임목사직 해제 및 목사면직 판결 1) 피고는 B 총회 산하 무지역노회인 I노회 소속으로서 2013. 4. 14.경 J 담임목사를 당회장으로 하는 임시당회를 개최하여 “1. 피고는 지역노회인 K노회로 이적하기로 가결한다”, “2. 피고에 시무하는 J 담임목사와 L, M, N, O, P, Q 목사의 K노회로 이명ㆍ이거를 가결한다”, “3. 노회 이명ㆍ이거를 위한 공동의회를 4월 28일 주일 3부 예배 후 교회 본당에서 갖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2) 피고는 위 당회 결의 중 1, 2번 항을 각 안건으로 하는 공동의회의 소집을 공고한 후 2013. 4. 28.경 J 담임목사를 의장으로 하는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위 두 가지 안건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532표 중 찬성 520표, 반대 9표, 기권 3표로 각 안건을 통과시키는 결의(이하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에 따라 2013. 4. 28.경 I노회장에게 피고의 지역노회인 K노회로의 이적을, J은 2013. 4. 29.경 I노회장에게 피고의 이적에 따른 J의 K노회로의 이명을 각 청원하는 서면을 제출하였다. 4) I노회는 2013. 5. 13.경 피고에게 위 각 청원서 접수절차에 시찰경유를 하지 않은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에 피고가 같은 날 R을 경유하여 다시 제출한 교회 이적청원서, J 담임목사와 6명의 부목사에 대한 목사 이명청원서 및 관련 서류에 관하여는 사실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