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8.20 2019노43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 2회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