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2553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 및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제대로 변제되지도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