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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5 2013노18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퇴행성관절염 및 뇌경색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고,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최저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