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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14 2014가단7212

인건비 및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부터 2015. 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당진시에서 C이라는 공장을 운영하면서 2013. 11. 1. 천안시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력관리도급업을 하는 원고에게 인력공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필요한 근로자를 모집, 채용하여 피고에게 8명의 근로자를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8명의 근로자 중 5명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채용하지 않았고, 나머지 3명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를 공급한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의 직원으로 직접 채용하였고, 이들은 1~2개월간 피고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견적서 등을 제출하고 피고와의 인력도급계약을 위하여 당진을 방문하기도 하였고, 피고에게 근로자를 공급하기 위하여 교통비, 숙식비, 광고비 등 영업에 따른 경비를 지출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3. 11. 27. 원고에게 이메일로 인력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인력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단계에서 인력도급계약이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말을 믿고 원고가 모집, 채용한 근로자를 공급하였음에도 피고가 계약 체결을 미루고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의 직원으로 직접 채용하기도 하기에 이른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