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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8 2015구합65552

감리자지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그 경과

가. 피고는 2015. 4. 21. 구 주택법(2015. 6. 22. 법률 제13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주택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2015. 2. 2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6호, 이하 ‘이 사건 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디에스네트웍스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용인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 3-2 블럭 주상복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한 감리자 모집공고(이하 ‘모집공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모집공고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공고기간: 2015. 4. 21. ~ 2015. 4. 28. 2. 사업내역(이 사건 공사)

마. 사업비 총사업비: 487,426,536천 원 대지비: 173,550,000천 원 총공사비: 249,741,553천 원

1. 감리대상 건축공사비: 213,337,177천 원(부가가치세 제외)

2. 타법감리대상 공사비: 36,404,436천 원(부가가치세 제외)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9. 감리자 적격심사 및 지정 등

가. 평가기준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6(2015. 2. 26.)호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2) 상기 “1”을 적용함에 있어 해석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또는 감리자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나.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1) 감리자 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 => 개찰 => 우선순위(예비 1~3순위) 선정 및 통보 => 상위 3개 업체 사실확인서류 접수 => 열람 및 이의신청 => 세부평가 => 사실조회 => 감리자 지정(통보) (2) 사업수행능력 평가예정가격 추첨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상위 3개 업체는 상기 서류를 제외한 사업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실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