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9가단518053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6,775,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6,775,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