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7. 03:25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회화면 배둔리에 있는 배둔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 7. 03:25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에 있는 배둔버스터미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통영 쪽에서 당항포 쪽으로 1차로 및 2차로를 걸친 채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의 좌측에서 함께 우회전 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G음식물 수거차량의 뒷 발판 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