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6.경 피고와 4촌지간인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입사하였다.
나. 피고는 2007. 4. 26. D 주식회사와, 그 소유의 포항시 남구 E, F 양 지상 G빌라 H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4. 30.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2. 16. O과, 그 소유의 포항시 북구 P 답 3025㎡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빌라와 이 사건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12. 19.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10. 5. 10. 채무자 Q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R,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 이 사건 빌라의 거래가액은 92,690,000원,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액은 35,500,000원이다.
마. 한편, 원고는 2016.경 피고를 해고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수자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피고의 명의를 빌려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고, 설령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레미콘 납품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명의신탁자는 원고가 아닌 C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