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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8 2019나30430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6.경 피고와 4촌지간인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입사하였다.

나. 피고는 2007. 4. 26. D 주식회사와, 그 소유의 포항시 남구 E, F 양 지상 G빌라 H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4. 30.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2. 16. O과, 그 소유의 포항시 북구 P 답 3025㎡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빌라와 이 사건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12. 19.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10. 5. 10. 채무자 Q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R,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 이 사건 빌라의 거래가액은 92,690,000원,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액은 35,500,000원이다.

마. 한편, 원고는 2016.경 피고를 해고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수자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피고의 명의를 빌려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고, 설령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레미콘 납품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명의신탁자는 원고가 아닌 C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