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2.11 2019가단233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2 목록 기재 토지를...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각 건물의 철거 및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2017. 5. 2.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위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함.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